안녕하세요,
프렌닥터연세내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다시 안내드립니다.
건강보험 개정 (제 12조 4항 신설)
2024년 5월 20일(월요일) 부터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한 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꼭 지참하신 후
내원하셔야 진료 접수가 가능합니다.
본인확인의무화 절차 시 확인 가능한 신분증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셔야
건강보험적용 진료가 가능하십니다.
부득이하게도
20년간 매주 내원하신 친숙한 환자분일지라도
신분증 확인 없이 진료해달라 독촉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가 불가능함을 정확히 공지드리며,
법적절차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신분증 없이 진료를 받게 되실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한 진료가 아닌 비보험으로 진료하기에
환자분이 지불하는 진료비가 상승합니다.
다만, 국가에서
이를 수정할 수 있는 14일간의 기간을 국민들에게 확보해 주어,
진료시점부터 14일 이내 신분증을 들고 다시 병원에 오시면
본인확인 후에
비보험으로 진료 받았던 내역을 보험적용한 진료로 다시 수정해 드립니다.
2024년 5월20일부터 진행되어 온 법 개정 준수는,
병의원의 개별적이고 자의적 절차 결정이 아닌
법령에 따른 국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한 사항임으로
모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 건강보험 안내서 및
네이버에 "의료기간 본인확인의무화제도" 를 검색하신 후
상세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진정성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프렌닥터연세내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