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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내과, 연남동내과, 마포구 내과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 12조 4항 신설) 2024년 5/20일부터 신분증및 모바일 건강보험증 반드시 지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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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렌닥터 연세내과 입니다~!! . 건강보험 개정 (제 12조 4항 신설) 2024년 5월 20일(월요일) 부터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한 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꼭 지참하신 후 내원하셔야 진료접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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